반응형
실직 후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.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 안전과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실업 급여 알아보고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
실업 급여 조건
-실제로 일을 하고 있던 자로서, 일을 잃은 경우
-보험 적용일수 180일 이상으로 취업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(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이상)
-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
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
-고용주의 사업 부진으로 인한 해고나 퇴사
-가족 이동이나 결혼 등으로 인한 지역 이동으로 인한 이직(통근이 불가하게 된 경우)
-건강 이유로 인한 이직
-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
-가족 사정이나 자녀 양육 문제로 인한 이직 등등..
실업 급여 서류
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(4대보험 자격상실 확인서),이직확인서: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다.
신분증: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
은행통장 사본: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지급받을 은행계좌를 확인하기 위한 은행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.
위의 서류 외에도, 지역 고용센터에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, 신청 전에는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.
실업 급여 신청 방법
1.이직
2.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→사업장에 이야기하면 됨
3.워크넷에서 구직등록 완료
4.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→고용보험 홈페이지
5.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(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)→고용보험 홈페이지
6.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(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방문)
실업 급여 지급일
실업급여 신청후 1차교육에 참가 후 8일치의 실업급여를 먼저 받을 수 있다.(약 신청 후 3주후에 8일치의 급여를 먼저 받음) 그리고 28일이 지난 날 부터 온전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. (신청 후 약 7주 후)
반응형
'정보들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모르면 손해인,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하고 120만원 받기 (0) | 2023.04.13 |
---|---|
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납부액 조회에 대해 알아보기 (0) | 2023.04.04 |
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알아보기 (0) | 2023.03.29 |
댓글